중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달 시행

▲ 중국 국기 소수 민족의 중국어 사용을 우선시하고 민족 분열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현지 당국이 관련법 역외 적용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후 부부장은 매체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서방 언론이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63조를 왜곡해 관할권 남용이라고 폄훼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이지 않고 법리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세계 각국은 입법을 통해 분리주의와 파괴 행위를 방지하고 사회 통합과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정과 이용자가 확인할 내용

24일 중국 관영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후웨이리에 사법부 부부장(차관)은 이날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역외 적용 조항에 대해 주권 국가가 법에 따라 수행하는 정상적 입법 활동이며, 국제법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법 제63조는 중국 국경 밖의 조직이나 개인도 민족 단결과 발전을 훼손하거나 민족 분열을 선동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실

지역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이 법이 시행되면 타이완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 제재, 명단 공개에 따른 비난과 사업상의 압박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